※중요 알림※
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과 금전, 증권 등을 주고 받아서는 안됩니다
※ 근거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항 제4호
투자권유대행인이란?
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
참투자자문과 위탁계약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권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.
유형 | 자격증 | 권유가능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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펀드투자권유대행인 | 펀드투자권유대행인 | 증권펀드, 부동산펀드 |
+ 투자자문 /일임등록교육 | + Wrap | |
+신탁등록교육 | + 신탁 | |
증권투자권유대행인 | 증권투자권유대행인 | 주식, 채권, 원금보장형 ELS |
+ 투자자문 /일임등록교육 | + Wrap | |
+신탁등록교육 | + 신탁 |
구분 | 투자권유대행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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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보수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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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투자자문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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