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 | 오시는 길 | 투자권유대행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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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중요 알림※
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과 금전, 증권 등을 주고 받아서는 안됩니다
※ 근거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항 제4호

투자권유대행인

투자권유대행인이란?
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
참투자자문과 위탁계약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권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.

투자권유대행인

투자권유대행인 취급 가능 상품

유형 자격증 권유가능상품
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펀드, 부동산펀드
+ 투자자문 /일임등록교육 + Wrap
+신탁등록교육 + 신탁
증권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주식, 채권, 원금보장형 ELS
+ 투자자문 /일임등록교육 + Wrap
+신탁등록교육 + 신탁
  • * 취급불가 상품
  • 파생상품 - 파생형펀드 / 선물, 옵션 / ELW / ETN / 레버리지, 인버스ETF / 원금비보장 ELS 등
  • * 수익 미인정 상품
  • 예대형/ 연계신용대출(RMS) 오프라인 / 주식, 채권 청약 / 혼합자산형 또는 특별자산 펀드

참투자자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

구분 투자권유대행인
기본 보수율
  • 해외주식 100% (증권사 매매수수료의 70%)
  • 금융상품
참투자자문 지원
  • - 타사 대비 월등히 높은 판매 보수율
  • - 신규계약 시 계약지원금 지급 (자체자문상품을 매매하여 보수율이 높습니다)
  • - 보증보험 증권 가입비 지원
  • - 사무실 공간 및 업무에 필요한 환경 제공
  • - 다양한 자문상품 및 영업자료, 업무 매뉴얼 제공
  • * 기본 보수율란의 해외 주식 100%는 2022.12.31 까지 이며,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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